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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대합면 SRF열병합발전소 건립 심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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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3. 06.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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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28일 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열병합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결' 됐다고 밝혔다.

이비이창녕㈜이 추진한 이 사업은 대합면 도개리에 1만㎡ 이내 면적으로 고체연료와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해 스팀(증기 에너지)을 생산하는 시설을 조성한다.

그동안 대합면 주민들과 지역 환경단체 등은 자연·환경 파괴 문제, 주민 건강·생존권 위협 등을 이유로 '창녕군산업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크게 반발해 왔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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