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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업승계 활성화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5년→20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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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6.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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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3년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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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재연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요건도 까다로워 제도활용 건수가 독일, 일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장수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1·2세 포함)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 17명으로 구성됐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과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현 한국세무학회장)을 중심으로 기업승계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현안과 개선방안 제시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성과와 향후 2년 동안의 위원회 운영 방향,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사항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을 20%에서 10%로 단일화해야 한다"며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치영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작년 말 기업승계 지원세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가 대폭 개선됐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증여세 과세특례의 연부연납 기간 연장, 세율 단일화, 업종변경 제한 폐지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연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 상속과 달리 중소기업의 승계는 일자리 유지·창출과 지역사회·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일로 많은 책임이 따른다"며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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