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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 구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를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중앙부처와 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버스요금 환급 방식은 기존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해 선결제로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시는 이용한 서울버스와 수도권 버스 환승요금을 월 5만원 한도 내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한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다음 달 17~24일 사전 신청을 받는다. 또 다음 달 17~21일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방문신청도 받는다. 24일은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것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도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과 연계해서 장애인들이 더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