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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호기심이나 마약범죄 피해 등으로 마약을 접하게 된 시민들이 집에서 가까운 의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 검찰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기반 '마약류 중독 외래치료체계'를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신준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강현구 대한정신건강의학의사회 법제이사,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이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마약류 중독치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시는 의료계·검찰과 협력해 민간 정신의료기관에서 단순투약자, 초범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치료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올해 민간 정신의료기관 10곳을 공모·선정해 마약류 사용자 외래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외래진료 가능한 시 소재 민간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지역별 안배를 통해 10곳을 선정한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민간 정신의료기관의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 진료지침 등을 개발에 협력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단순투약자·초범 등에 대한 치료 의뢰를 확대하고 치료 참여를 보장한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마약류 중독치료를 원하는 시민을 위해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조기 치료개입이 가능해졌다"며 "서울시와 의료계,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마약류 중독치료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