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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73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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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7. 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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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숙사형 1555가구, 신혼부부형 2218가구
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경./제공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일부터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국에서 총 3773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가구(기숙사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18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1847가구, 그 외 지역에서 1926가구가 공급된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청약접수는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 각 지역본부별로 접수 마감일이 달라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다음달 말 이후 입주 가능하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제공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외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최장 6년이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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