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재취득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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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7년으로 늘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시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위반 횟수를 따지고, 사고 후 조치 여부를 참작해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아 현행 법규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더해 음주 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도 비교적 짧아 재범 확률도 높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났음에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높아진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가 처음이면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2회일 때는 2년에서 3년으로, 3회 이상일 때는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리는 등 조치를 강화한다.
무면허 운전 적발 3회 이상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상향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