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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국회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의장협의회가 입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바야흐로 로컬의 시대 지방시대가 도래했는데 여전히 관련된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그 한 예가 지방의회법으로 현재 243개(기초 226개·광역 17개) 지방의회가 있지만 운영 근거가 되는 지방의회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20년째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간 재정교환 법제화도 건의했다. 김 회장은 "2003년에 확정된 의정활동비가 20년 동안 동결돼 있다"며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지방의원 역량강화와 청년들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 예산 결산을 해보니 서울시청은 채무가 전년보다 1조1200억 원이나 증가한 반면, 서울시 교육청은 3조5000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통화스와프처럼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간 재정교환 법제화를 국회에서 관심 갖고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