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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조속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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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7. 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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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찬간담회1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왼쪽)이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에 관한 국회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서울시의회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역량 및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와 관심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국회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의장협의회가 입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바야흐로 로컬의 시대 지방시대가 도래했는데 여전히 관련된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그 한 예가 지방의회법으로 현재 243개(기초 226개·광역 17개) 지방의회가 있지만 운영 근거가 되는 지방의회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20년째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간 재정교환 법제화도 건의했다. 김 회장은 "2003년에 확정된 의정활동비가 20년 동안 동결돼 있다"며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지방의원 역량강화와 청년들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 예산 결산을 해보니 서울시청은 채무가 전년보다 1조1200억 원이나 증가한 반면, 서울시 교육청은 3조5000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통화스와프처럼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간 재정교환 법제화를 국회에서 관심 갖고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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