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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피해자 결정 월 1회→2회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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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7. 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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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피해자결정 160건 심의…긴급 경·공매 유예 등 9건 의결
전세사기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 지원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방안을 이번 주부터 개선·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3주에 걸쳐 1·2·3 분과위를 개최, 긴급 경·공매 유예등을 의결하고 4주차에 전체위를 개최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주 개최되는 분과위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사전심의를 한 후에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전체위원회를 개최, 피해자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날에도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를 개최해 서울·인천 등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결정 신청 160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 148건을 가결했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4일 서면으로 개최되는 제3회 전체회의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 총 9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의결 건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법원 및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 건수는 총 638건, 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는 총 268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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