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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 민간 참여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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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7. 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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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 제공 스티커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민간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한 '서울형 인증제' 참여 키즈카페 25곳을 모집한다.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는 안전, 위생관리 등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로 지정함으로써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시는 인증제 도입과 함께 서울형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 '서울형키즈카페머니'도 오는 9월 초,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참여업체 모집 공고는 오는 11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는 이달 17~20일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키즈카페업에 해당해야 하며 공간 전용면적이 최소 120㎡ 이상이어야 한다.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는 기구 안전 관리, 공간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적의무사항 등을 확인한 '자가점검 이행확인서'와 시설물의 안전관리 사항 등을 점검한 '안전설비 점검 체크리스트'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증이 확정된 민간 키즈카페는 약 1년의 기간동안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로서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로 지정되며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및 서울페이구매앱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꾸준히 노출되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가 서울형 키즈카페와 민간 키즈카페의 상생을 넘어 이용료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형으로 인증된 민간 키즈카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니 민간 키즈카페 업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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