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 가공품 등
점검 대상: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2일 경남지원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점검은 휴가철 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져 축산물 가공·판매업체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5분만에 확인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사용해 단속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40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20여명이 투입되며, 유명 관광지·행사장·음식점 등을 포함하는 피서지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점검을 병행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된다.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