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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의 최대 43%까지 인하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군은 고지서에 관련 문구를 명시해 납세자 본인이 1주택 세 부담 경감 대상자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며 2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1기분 50%는 7월에, 2기분 50%는 9월에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자동화기기를 통한 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다.
개인 정보 제공에 사전 동의한 납세자들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고 카카오머니나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재산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