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은행원 통장 개설 돕고 '보험 상품' 유치
'유령법인 활용'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타내기도
합수단 "금융회사에 계좌 개설 강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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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전자금융거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24명을 적발해 대포통장 유통총책 A씨(52)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현직 은행원 B씨(40) 등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하고 법인 또는 개인 명의 대포통장 190개를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해 범죄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사기 피해금만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포통장 대여 대가로 최소 11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조직은 총책인 A씨를 중심으로 대포통장 모집, 알선책, 유령법인 명의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합수단은 대포통장을 추적하던 중, A씨가 같은 날 특정 은행에서 여러 개의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가 일제히 사기 피해에 활용돼 지급 정지된 사실을 포착한 뒤 이들 조직을 적발해 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대포통장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A씨의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유치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브로커 C씨(63)를 통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합수단은 C씨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 1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이 마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속여 총 38회에 걸쳐 8740만원을 가로챘다.
합수단은 A씨 일당이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숨겨놓은 범죄수익금 4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유령법인 16개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대포통장 유통실태를 금융감독원 등과 공유하고 금융회사에 법인계좌 개설 절차 검증 강화, 추가 계좌개설 신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보이스피싱의 필수적 범행 수단인 대포통장 유통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해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