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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서울시의 고독사 유품 정리 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1인가구로 거주하다 홀로 사망 △사망 전 10일 이상 사회적 관계 단절 △사망 3일 이후 발견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사망 전 10일간 사회적 관계 단절이나 사망 3일 이후 발견 중 하나만 충족하는 1인 가구에도 유품 정리와 특수청소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이나 집주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회적 고립 가구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참혹한 고독사 현장을 목격한 이웃의 불편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서도 세심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