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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태아당 바우처 100만원’ 확대… ‘난임·다둥이 지원대책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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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7. 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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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임신 8개월부터 적용
출산 배우자 휴가기간 15일로 확대
난임수술비, 소득기준 폐지
[포토]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늘리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박 의장은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이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기간을 확대하겠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며 나의 입장에 당장 반영이 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이 확실해야 한다"며 "난임과 다둥이에 대한 지원도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출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난임 시술 지원 정책 덕분인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고 낳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저출산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심각한 위기 사안"이라며 "특히 취업 준비 기간 장기화와 높은 주거비용 같은 사회 문제로 고령 산모가 늘어나고 있어 난임과 다둥이 출산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임부부 지원, 다둥이 출산, 아이 돌봄 지원에 대한 국가적 역할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으로 2021년 OECD 평균인 1.58의 절바밖에 되지 않는다"며 "OECD 38개 회원국 통틀어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채 되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경우 0.59라는 초저출산이 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자녀 돌봄과 양육비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출산과 양육을 더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둥이 임산부의 산전, 산후 휴가를 연장하고 현재 142만원인 국민행복카드 금액을 태아 수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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