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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는 오수 배출 방식에 따라 자연유하 정화조와 강제배출 정화조로 나뉜다. 자연유하 정화조는 강제배출 정화조에 비해 악취가 덜하지만 화장실 이용이 저조한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냄새를 발생시키고 있어 시민 불편의 원인이 된다.
시는 전체 자연유하 정화조 53만곳 중 악취 발생 영향이 큰 1000인조 이상 9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구체적인 내년도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지난달 자치구 내 1차 현황 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달 말까지 시·자치구·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2차 조사를 실시한다.
정화조 내 여과조의 깊이·공간, 전기 인입 가능 여부, 지면 포장 상태 등을 조사해 악취저감장치 설치가 가능한 건물을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악취저감시설 신청은 내년 1~3월 진행하며,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 소유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시는 내년부터 민간건물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18일자로 공포·시행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공공·산하기관 건물에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 정화조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공공·민간건물 신축 인허가 시에도 이달부터 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은 "3000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하는 서울의 도시 위생 인프라 개선의 하나로 도심지 악취 주범인 정화조를 빈틈없이 관리해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