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호우로 인한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피해를 본 충북, 충남, 경북,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1개 지자체이다.
긴급 재정은 피해 시설의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