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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금속노조 파업 가담한 노조 간부 6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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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민 기자

승인 : 2023. 07. 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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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이번 파업은 불법…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파업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총파업 대회가 지난 12일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렸다./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한 노조 간부들을 형사 고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회사는 안현호 노조지부장 등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해 오전저와 오후조가 각 2시간씩 모두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였다.

당시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 등 생산라인이 멈췄다. 업계에선 울산공장에서만 최소 1500대 이상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을 정치적 파업이자 불법 파업으로 보고 있다. 쟁의조정 신청과 조합원 투표 등 쟁의권 획득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불법 정치파업이다"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예정"고 밝혔다.
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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