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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주·공주·예천 등 13개 지자체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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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3. 07. 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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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3-07-19 100212
세종시, 청주시 등 13개 지자체가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으로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앙합동조사 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한 차관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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