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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간 건설사도 공사 모든 과정 동영상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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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7. 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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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현장 안전점검 나선 오 시장<YONHAP NO-2467>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실 공사 논란과 관련해 "민간 건설사도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했다. 이문3구역은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하며 총 4321가구 '아이파크자이'로 탈바꿈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GS건설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 모두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건설사기도 하다.

오 시장은 최근 '순살자이' '통뼈캐슬' 등 시민들 사이에서 희화화되는 부실공사 별명 등을 언급하며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사 현장에 원칙적으로 모든 공정이 설계안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영상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30~40년 전에나 이런 부실공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도 부실공사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됐다"며 "공공 공사장부터 신뢰를 확보해야겠지만 건설사들도 신뢰를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공사장은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제18조의2 및 제19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부 고시) 등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16층 이상) 등으로 영상 촬영 범위가 제한된다. 촬영 범위도 지상 5개 층마다 슬래브배근 완료시(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시 등) 등으로 제한된다.

오 시장은 "모든 공정은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가려지기 때문에 이걸 뜯어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5000㎡ 미만, 16층이 안되는 건물은 영상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부실한 기록관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모든 건설현장이 불신의 대상이 됐는데, 이런 불신을 감수하는 것보다도 건설회사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하는 게 낫다고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며 "시는 이미 1년간 (영상 촬영을) 시행 중이라 시행착오를 거쳐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어느 건설현장이든 우리의 경험을 나눠달라고 하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의 부실공사와 전면전을 치룬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서민들에게 집 한 채는 전 재산이고, 확실한 안전이 담보돼야 생명도 재산도 지킬 수 있다. 민간 건설사도 영상기록 관리에 모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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