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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00여대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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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3. 07. 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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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전경
천안시청사 전경/시
충남 천안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는다.

천안시는 올해 상반기 노후경유차 12000여 대의 폐차를 지원한데 이어 조기폐차 1000여 대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5등급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 원이다. 4등급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1억,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차량이나 저소득층 차량은 100만 원, 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에 해당하는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차량구매보조금 외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60만 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 시에는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접수하거나 구비서류를 등기·전자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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