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업계 안내 순회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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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제도 시행일 전이라도 사전에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업무규정 등의 문서심사·현장평가 등을 거친 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꼼꼼하고 내실 있는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겠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수요자를 찾아가는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과 관련한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소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제정안 설명, 안전성검사기관 책임보험 가입 등을 알리기 위해 제주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