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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년간 호우피해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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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배승빈 기자

승인 : 2023. 07. 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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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9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감면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의 피해를 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지원을 원하는 군민은 피해시설 소재지 읍·면장에게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군 민원봉사실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해 전문 상담을 받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또는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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