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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립준비청년 입주물품비와 취업성공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일정 연령이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말한다.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금, 주거 임대료 등 국·시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 강남구에 정착하는 청년들의 경우 임차료, 생활물가가 높아 경제적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구는 첫 정착을 강남구에서 시작해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립준비청년과 관내 시설에서 퇴소 예정인 예비자립준비청년에게 입주물품비 200만원을 1회 실비 지급한다. 보호가 끝나고 최대 5년간 자립준비청년과 예비자립청년에게는 어학, 자격증, 공무원 시험에 사용하는 학원비를 연간 200만원 내 실비 지급한다.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매월 20만원 자립수당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내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하거나 영업을 유지한 청년에게는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자립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대 1 상담을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월 10만원씩 최대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비용도 지원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설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