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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연재해 보장 ‘풍수해보험’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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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7. 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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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시 전파는 7200만원, 반파는 3600만원, 소파는 1800만원 보상
23년 풍수해보험 홍보 전단지(자연재난과)
풍수해보험 홍보 전단지. /세종시
세종시는 시민들에게 각종 자연재난에 따른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해일·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약 개시 전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어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이에 해당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경우 일반 주민 82%,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재해취역지역 주택 87%까지다.

이 중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피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주택은 후원단체 지원으로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예를 들어 80㎡(24평) 단독주택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총 보험료는 5만100원이며, 이 중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 9000원 정도다.

피해 발생 시 전파는 7200만원, 반파는 3600만원, 소파는 18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을 증액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조수창 시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가입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디비(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케이비(KB)손해보험,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민영보험사 6곳에서 개별 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자연재난과 풍수해보험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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