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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30일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인증제'는 기후위기 대응해 저탄소 생산·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 생산 전 과정에서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인증제를 부여한다.
송지숙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농업인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과정을 지원하며,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저탄소 인증제 지원 사업 대상 농가로 1608호를 선정했다. 전부 인증 농가로 등록되면 전체 인증 농가 수는 총 8941호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입액의 15%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신용카드다.
송 과장은 "농업은 기후변화에 민간한 산업으로,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겠다"면서 "저탄소 인증제 등 지원사업을 통해 저탄소 농식품 체인을 구축하고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