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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지원 대상 농가 1608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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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3. 07. 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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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합사진
사진=연합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하반기 저탄물 농산물 인증제 지원사업 농가 1608호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30일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인증제'는 기후위기 대응해 저탄소 생산·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 생산 전 과정에서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인증제를 부여한다.

송지숙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농업인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과정을 지원하며,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저탄소 인증제 지원 사업 대상 농가로 1608호를 선정했다. 전부 인증 농가로 등록되면 전체 인증 농가 수는 총 8941호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입액의 15%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신용카드다.

송 과장은 "농업은 기후변화에 민간한 산업으로,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겠다"면서 "저탄소 인증제 등 지원사업을 통해 저탄소 농식품 체인을 구축하고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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