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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난해 무상체육복 지원 사업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다른 시·도에 입학하는 중·고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학교 체육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과, 타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으로, 체육복 동·하복 등 구입 실비를 1인당 7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10월 4일까지로, 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학교체육복 착용 규정 △체육복 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품목·금액)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10월 말 확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교육청 누리집 행정정보-공지사항과 시교육청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체육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의 기본이 되는 체육복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