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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으로 공영주차장 CCTV 기록에 축적된 출입차량의 출입시간, 빈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단속대상을 특정해 영치하는 것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 금지되며 영치 번호판은 체납지방세, 과태료등을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관련 세금 및 과태료는 농협 가상계좌, 은행 ATM, 위텍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손동휘 시 징수과장은 "CCTV 분석으로 체납차량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납세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납부를 당부드리는 한편 이번 번호판 영치로 성실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대는 올 상반기 동안 지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추진해 체납차량 24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1억500만원을 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