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목포광역VTS)는 당시 목포신항 소형선부두 인근 해상에서 목적지 없이 해상을 배회하던 예인선을 발견하고 선박안전 확인에 나섰다.
목포광역VTS는 해당 예인선과 교신 중 선장의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음주운항 정황을 포착하고 목포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에 출동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 북항연안구조정은 28일 오전 12시 15분경 선박검문검색과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며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혈중알콜농도 0.171%)로 적발했다
박종익 목포광역VTS 센터장은 "관제사의 집중관제로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 할 수 있었다"며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항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면 해사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