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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법체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 접촉신고, 방북신고, 협력사업 신고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제 한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역대 정부 성향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가 편차를 보였다.
실제로 교류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는 5년동안 과태료 부과가 단 1건에 그쳤으나, 이명박 정부는 8건, 박근혜 정부 15건, 현 정부는 5건이 부과되는 등 정권마다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훈령에는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준과 위반행위 조사, 심의위 의결, 의견제출, 처분통지, 이의제기 등 절차를 담아 절차를 명확히 했고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교류협력의 원칙·질서를 확립한다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고 과태료 부과·집행 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과 절차를 명시한 훈령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느슨하게 관리됐다"며 "법과 원칙에 맞게 제도적 장치를 개설하면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훈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