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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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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8. 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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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건설·종전 부지 개발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조감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조감도./대구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난 4월 25일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정됐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다.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국토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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