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식약처, 세균수·대장균군 초과 ‘삼진전란액’ 판매중지·회수조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08010003792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8. 08. 08:28

clip20230808082651
식약처가 판매 중지·회수 조치한 삼진전란액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축산물가공업체(알가공업) 농업회사법인 삼진 주식회사가 제조한 '삼진전란액(유형:전란액)'이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대상은 300㎖, 유통·소비기한 2023년 8월 13일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