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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까지 강행…與, 野 반발에도 ‘당정청 檢개혁안’ 법사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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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3. 18. 21:23

중수청·공소청법, 與 주도로 일사천리 통과
野 “검찰 폭파…필버로 항의 뜻 전할 것“
與, 종결 표결로 처리…21일 법안 통과 예상
[포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당·정·청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전제로 합의된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한 만큼,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며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토론 종결 절차를 거쳐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표결을 거쳐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 내부 이견이 표출되며 입법이 늦어졌던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전날 당·정·청이 합의한 개혁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속도가 붙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도 차단하도록 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법령을 법률로 수정해 검사가 다른 법령으로도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공소청 검사들의 영장 집행·청구 지휘권, 특별사법경찰 지휘권 등을 폐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협의안은 분명한 방향을 담고 있다. 검찰이 행사해 온 수사 개입과 통제 권한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 뜻이 모여 마련된 검찰개혁 법안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뒤 일사천리로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공소청법의 경우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다. 중수청법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에서 "악법 중 악법"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부었지만,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의 반발은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터져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을 해체한 최악의 법무부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부끄럽지 않냐. 개악 중 개악인 '가장 나쁜' 공소청이 탄생했다"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얻고자 강경파에 굴복한 게 이번 공소청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잇따른 반발에도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청 폐지부터 중수청·공소청 설치까지 완료함으로써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최종 상정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라고 하지만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다. 필리버스터로 항의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토론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한 만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오는 21일 모두 통과될 전망이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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