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천안청수지점 소윤아 과장(32·여)은 지난달 28일 방문 고객 A씨를 응대했다. 당시 A씨는 타은행에서 받은 대출금과 해지한 적금 3500만원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소 과장은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돈의 사용처 등을 물으며 인출을 지연시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말에 속아 돈을 인출하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보상 천안동남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금 회수가 어려운 만큼 피해 발생 전 금융기관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