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심의위 열고 수사단장 A대령 보직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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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을 순직에 이르게 한 무리한 수중 수색은 임성근 사단장 등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첫 임무 투입 당시 사고가 발생한 포7대대는 수중 수색을 하지 않았다. 습지를 수색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비가 와서 일렬로 서서 도로 변에서 하천을 보며 걸어가는 수색을 했다.
이날 임무를 끝내고 철수할 때 전파된 사단장 지시사항에 물에 들어가라는 말이 분명하게 적혀있었고, 임 사단장은 일렬로 임무 수행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하라며 포병부대가 비효율적이라고 질책했다.
곧 이어 사단은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을 전파했다. 이 지시를 받은 현장 간부들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없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이처럼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는 명백히 해병대 1사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사단에서는 수중 수색 지시와 동시에 다음 날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이 현장 방문을 할 것이라는 전파만 3번을 반복해서 내렸다"며 "상관과 언론에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통해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사고 당일 상황도 설명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색 도중 물 밑의 모래 바닥이 쓸려 내려가면서 채 상병을 포함한 8명이 급류에 휩쓸렸고 그 중 채 상병 인근에 있던 2명의 병사는 50m나 떠내려가다가 구조됐다. 하지만 채 상병은 헤엄을 치다가 빠른 물살 속에서 떠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떠내려갔다.
군인권센터는 "상황을 가정할 수 없지만 구명조끼라도 입고 있었다면 물에 뜨지 못한 채 1분도 되지 않아 모습을 감추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사단장, 사단 지휘부가 안전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이 무리한 지시를 한 경위가 무엇인지 정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다 해 놓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막고, 적법절차에 따라 민간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모종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도, 국방부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해병대는 지난 2일 선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사위원회를 열고 2일부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A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 이첩시기 조정과 관련한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사항을 불이행 한 것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A 대령을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