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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故 채수근 상병 무리한 수중 수색은 사단장 등 해병대 1사단 지휘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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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승인 : 2023. 08. 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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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 지휘부에 채 상병 순직 책임 물어야"
해병대 심의위 열고 수사단장 A대령 보직해임 결정
군인권센터, 고 채수근 사망 사건 제보 내용 공개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오른쪽)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등 제보 내용을 토대로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은 물 속에 투입될 준비가 돼있지 않은 부대를 수중 수색에 투입해 발생한 예정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취소하고, 조사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미루는 사이 시민단체를 통해 사건 경위가 공개되면서 국방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을 순직에 이르게 한 무리한 수중 수색은 임성근 사단장 등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첫 임무 투입 당시 사고가 발생한 포7대대는 수중 수색을 하지 않았다. 습지를 수색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비가 와서 일렬로 서서 도로 변에서 하천을 보며 걸어가는 수색을 했다.

이날 임무를 끝내고 철수할 때 전파된 사단장 지시사항에 물에 들어가라는 말이 분명하게 적혀있었고, 임 사단장은 일렬로 임무 수행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하라며 포병부대가 비효율적이라고 질책했다.

곧 이어 사단은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을 전파했다. 이 지시를 받은 현장 간부들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없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이처럼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는 명백히 해병대 1사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사단에서는 수중 수색 지시와 동시에 다음 날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이 현장 방문을 할 것이라는 전파만 3번을 반복해서 내렸다"며 "상관과 언론에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통해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사고 당일 상황도 설명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색 도중 물 밑의 모래 바닥이 쓸려 내려가면서 채 상병을 포함한 8명이 급류에 휩쓸렸고 그 중 채 상병 인근에 있던 2명의 병사는 50m나 떠내려가다가 구조됐다. 하지만 채 상병은 헤엄을 치다가 빠른 물살 속에서 떠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떠내려갔다.

군인권센터는 "상황을 가정할 수 없지만 구명조끼라도 입고 있었다면 물에 뜨지 못한 채 1분도 되지 않아 모습을 감추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사단장, 사단 지휘부가 안전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이 무리한 지시를 한 경위가 무엇인지 정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다 해 놓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막고, 적법절차에 따라 민간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모종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도, 국방부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해병대는 지난 2일 선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사위원회를 열고 2일부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A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 이첩시기 조정과 관련한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사항을 불이행 한 것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A 대령을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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