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위원장, 근무일수 414일 중 270일 '18시 이전' 퇴근
업무추진비로 '137만원 선수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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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날 방심위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를 밝히며 이 같이 전했다.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오전 9시 이후 출근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근무일수 총 414일 중 78일을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 또 270일은 18시 이전에 퇴근했다. 방심위는 근무시간 복무에 대한 별도 관리책이 없다. 이에 방통위는 이와 관련한 복무 관리 세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업무추진비 집행도 문제가 됐다. 정 위원장의 전 부속실장은 업무추진비 기준 위반을 숨기기 위해 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당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인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기준단가인 인당 3만원 위반을 숨겼다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 전 부속실장은 실제 식사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해 총 11회에 걸쳐 137만원을 선수금으로 적립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부위원장이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주류를 많이 구매한 사례도 지적했다. 또 내부직원들과 오후 1시 이후까지 점심 식사를 하는 등 직원의 근무시간 규정 미준수 사례도 나왔다.
방통위는 정 위원장 등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잘못 집행한 점 등 근무 태만 등에 대해 경고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일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라며 "선수금은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돼 본인은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또 직원들과 점심 간담회는 기관장에게 업무의 연장"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6월 임시 직제로 감사 조직을 확대 개편해 관계기관들에 대한 회계 검사와 감독을 해왔다. 감사 조직 개편 후 처음 이뤄진 이번 조사엔 감사원·검찰·경찰· 국세청 등 파견 직원도 함께했다. 유석균 방통위 감사팀장은 "향후 자체 감사역량을 계속 강화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와 회계검사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