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일상돌봄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1차 공모를 진행해 12개 시·도, 37개 시·군·구를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6개 시·도(1차 선정 지역과 중복 포함), 14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하면서 전국 16개 시·도에 51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선정된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8~9월) 중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가 돌봄 및 가사, 심리 지원,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행지역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