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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세 사업소분 31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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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홍화표 기자

승인 : 2023. 08. 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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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에서 영업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원시는 이달 말까지 2023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다.

기본세액은 5만~20만원이며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이 더해진다.

과거 사업주 재산분과 균등분은 2021년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편됐으며 납기가 이달 말로 통일됐다. 온라인 위택스 또는 각 구청 세무과에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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