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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하루 6500원의 퇴직공제부금(퇴직공제금 6200원·부가금 300원)을 내면 그 돈을 모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공제부금 납부 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252일 미만이면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 근로자에게 준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2020년 11월27일부터 시행됐다.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됐고, 내년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고용부는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바일 앱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고,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해 2024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앱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규모 건설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