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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박사 “헌법재판소, 네이버에 언론검열 중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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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23. 08. 18. 17:23

아시아투데이 지난달 25일 네이버·국회 상대 헌법소원 제기
고성국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서 현안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DB
정통 정치평론가이자 유튜브 '고성국TV'를 운영하는 고성국 박사는 지난 17일 "네이버가 언론사를 심사·평가하고 공공재인 부가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뉴스에 이용자가 접속하는 것을 차단·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21조 2항이 금지하는 검열이자 위헌"이라고 말했다.

고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1년 가까이 언론 위에 군림하는 네이버와 전면적 투쟁을 해 온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네이버와 국회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아시아투데이가 네이버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가 한국 언론 상황이 이토록 왜곡되도록 아무런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서 헌법 제21조 제 2·3·4항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 박사는 또 "헌법재판소가 아시아투데이의 헌법소원을 인용 판결할 경우, 국회가 곧장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내게끔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아시아투데이를 포함한 29개 언론사와 1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25일 네이버의 뉴스 제휴 평가 심사가 위헌이라며 네이버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시아투데이는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평가에 따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했으며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이며 언론출판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다는 대전제"를 제시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질서를 수호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네이버 뉴스 제휴 위법 관련 헌법소원 청구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오른쪽)과 배보윤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네이버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고 박사는 그동안 고성국TV를 통해 네이버의 뉴스 유통 독과점 구조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네이버가 뉴스 편집권을 내려놓고 구글처럼 검색 엔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네이버가 뉴스를 편집, 노출하는 알고리즘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 차원의 포털 뉴스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뉴스 제휴 평가 기준의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털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미디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연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 추천 알고리즘 투명화를 위해 포털 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아울러 정보통신방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5년 10월 도입한 외부기구로 공정성 논란 끝에 지난 5월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네이버 측은 "제평위 활동을 중단하고 공청회 등 외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휴평가시스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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