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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셀프 등기’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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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8. 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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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스스로(셀프) 등기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 신규 아파트가 잇따라 준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취득세 신고, 부동산 등기 신청 등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 누리집에 '부동산 스스로 등기' 코너를 마련했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누리집에 접속 후 '부동산 스스로 등기 코너'에서 유형별 절차를 확인하고 구비서류 등을 내려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면 된다.

'부동산 스스로 등기'를 통해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 5억원 기준으로 약 5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황용연 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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