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홍성군, 내달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접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22010010773

글자크기

닫기

홍성 배승빈 기자

승인 : 2023. 08. 22. 09:1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홍주아문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2일 홍성군에 따르면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이나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하면 된다.

신인환 군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군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