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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홍성군에 따르면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이나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하면 된다.
신인환 군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군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