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을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20만원이었던 설날과 추석 명절 선물액 한도가 3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올해 추석부터 상향된 금액으로 수산물을 선물할 수 있게 돼 소비 진작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수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추석 명절을 한 달 앞둔 시점에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면 수산물 판매가 활성화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8월부터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수산물 판매 활성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