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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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8시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를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경남은행으로부터 올해 7월 고소장을 받은 뒤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 16일 이씨를 먼저 기소했다. 이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