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中企 “기업승계 원활화 위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22010011466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8. 23. 1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중기중앙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부터)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오늘은 여·야를 떠나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해야 하는 법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먼저 기업승계 법안이다. 기업승계는 작년에도 많은 개선이 있었는데 제도의 완성을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20년까지 늘려서 고령화 시대에 계획적인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업종 변경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 정부도 올해 관련 내용이 반영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두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중기중앙회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 중 41%가 내년 1월까지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50인 이상 사업장조차도 34.8%가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담합배제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야 하는데 소비자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 간 거래 즉 B2B 거래만큼은 협동조합이 담합에서 벗어나 공동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장은 이날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증여세 저율과세 확대(300억 이하 10%, 초과 20%)와 연부연납기간 연장(20년) △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곽인학 금속패널조합 이사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2년 이상 연장하고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경열 공간정보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소비자를 최종 소비자로 명확화하고 공동사업 조합의 점유율이 50% 미만인 경우 소비자 이익침해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으며,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협동조합(중앙회)의 조정협의 대행요건 삭제를 위한 상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 개선 △혁신형 중소기업(중기업) 스케일업 지원정책 강화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상시 적용 △문화행사·축제산업 발전법 제정 등이 건의됐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