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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옵티머스 사태 추가 위법혐의 확인…“필요한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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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3. 08. 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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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 발견···수사기관에 통보
라임 펀드서 다선 국회의원 등에게 특혜성 환매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노력할 것"
금감원 사진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4일 금융감독원 기자회견장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태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에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위법혐의를 드러났다. 특히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해 특혜성 환매를 받은 투자자들 중에는 다선 국회의원 등 정치권 유력인사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드러난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통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말 TF를 구성해 3개 운용사에 대한 투자자 피해 관련 추가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번 검사 목적에 대해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각종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검사 결과, 관련사건 법원판결 내용 등을 기초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운용사의 경우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고, 펀드자금이 투자된 기업(피투자기업)에서의 횡령·배임 혐의 등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해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운용사 별로 살펴보면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와 피투자기업 5개 회사 등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 등이 확인됐다.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줌으로써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투자자들 중에는 다선 국회의원 등 정치계 인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는 투자 관련 금품 수수와 펀드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이 적발됐다. 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서는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펀드 관련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해 미국 감독당국과 컨퍼런스콜 및 이메일 등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왔으며,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용일 부원장은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해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며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 구제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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