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탈바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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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4일 개최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국토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첫째,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투자 장벽을 철폐한다.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한다.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도 허용하고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도 허용한다.
둘째,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복합용지(산업·지원용지) 신설을 포함해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산업→지원용지)을 통해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를 확충한다.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 확대(산단 전체면적의 10%→30%),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 확대,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단 내 투자도 촉진한다.
셋째,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확대(18→31개산단)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추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단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장영진 차관은 "전통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바꾸겠다"며 "발표된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고 다음달부터 지방정부·민간투자자·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해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