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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자 70% 실업급여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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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8. 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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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1000명 설문
불안한 청년고용<YONHAP NO-2629>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의 70%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8월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연합뉴스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아름다운재단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보면 해고·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134명 중 92명(68.7%)은 지난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퇴사자의 비율은 비정규직이 69.6%로, 정규직(65.6%)보다 높았다.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90.9%, 5인 미만 사업장은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음(38%)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23.9%)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20.7%) △신청자격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음(14.1%) △기타(3.3%)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사용자의 갑질 때문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자가 정부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게 걱정돼 근로자의 권고사직을 자발적 퇴사로 바꾼다는 것이다. 자발적 퇴사를 한 근로자는 실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직장갑질119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 비자발적 이직자 상당수가 받아야 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가입, 이직사유 거짓 기재 등 때문인데 모두 위법행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하고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일터 약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절반 넘는 534명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가 9.1%,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답변이 44.3%였다. '매우 충분하다'는 직장인은 전체의 7.3%에 그쳤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65.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직장갑질119 등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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