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시행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대상은 임대 주택 총 8478호로 임대사업자 핵심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의무 위반이 확인된 임대사업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안종덕 시 공동주택과장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전세금 미반환 문제 근절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