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를 위해 정부의 물권리 확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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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가디언은 31일(현지시간) 호주 대륙 전체의 수자원과 식량 생산의 보고인 머리-달링강 유역 수자원 권리 중 12%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자원에 대한 권리는 가뭄과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다.
호주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호주에는 3만9800기가리터(GL)의 물 권리가 발행되어 있으며 이 중 외국인이 11.3%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의 11%에서 증가한 수치로 수자원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장 소유 비중이 큰 나라인 캐나다는 호주 전체의 물 권리의 2.1 %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1.8 %), 중국(0.8 %), 영국(0.8 %)순으로 많았다. 국세청은 이 중 일부는 호주 소유주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서, 전체의 2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이 물 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보유한 수자원 권리의 주요 용도는 농업(69.3%)과 광업(19.0%)이었다. 캐나다는 연금 펀드를 통해 지난 8년간 약 6조원을 호주 농업에 투자하면서 수자원 권리를 확보했다. 수자원 권리의 대부분은 300만헥타르(ha)가 넘는 면화 사업장을 위한 관개 용수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 역시 면화에 투자했으며, 미국 기업은 아몬드에 상당한 투자를 하면서 수자원 권리를 확보했다.
수자원 권리는 10년 전 호주 수자원 개혁의 하나로 물 사용권을 토지와 별도로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발생했다. 호주 정부는 가장 가치가 높은 작물에 물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이 물 사용권을 사재기하고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수자원 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물권리법 수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호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수자원 권리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와 관련된 기업의 물 구매는 허용하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자원 권리 확보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물 사용을 제한할 경우 일부 농가의 관개 작물 재배가 어려워져 농업 단체와 농촌 지역 사회에서도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