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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法 “재산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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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9. 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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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골 한옥마을 지정으로 주택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法 "지가 하락 우려는 간접적 손해에 불과" 원고 패소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서울시의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으로 주택이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토지주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토지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1년 5월부터 서울 중구에 4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서울시는 1988년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내에 흩어져 있는 전통가옥 4채를 남산공원 부지로 옮겨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남산골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보호구역과 보존지역으로 지정했는데 A씨의 주택은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있어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A씨는 "서울시의 보호구역·보존지역 지정으로 인접 토지주들의 재산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됐다"며 서울시에 보호구역 및 보존지역 지정 해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21년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재산권 행사에 실제로 장해가 발생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재산권이 어떻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등에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가가 떨어질까봐 우려된다는 A씨의 주장도 간접적 손해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어 "민속문화재를 한데 모은 서울시의 처분은 선조들의 생활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관리에도 용이해 무효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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